"비행기 폭발할 것 같았다"… 비상문 연 30대男 재판행

오장연 기자 2023. 6.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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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기체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조사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던 중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밖으로 나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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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 있었으며,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고 있었다.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기체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기 수리비를 6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던 중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밖으로 나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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