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경찰관 둔기로 폭행하고 승용차 부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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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수사받으며 알게 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8일 대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 B(4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놀라 도망가던 B씨가 탄 승용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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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수사받으며 알게 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8일 대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 B(4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놀라 도망가던 B씨가 탄 승용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한 성매매 사이트를 수사했던 B씨와 종종 만나오던 중 자기 후배 앞에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B씨는 사기 사건 범행을 방조하거나 뇌물을 받고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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