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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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창석 시의원(사상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검사, 상담 및 복지전문가·특수교사·전문치료사의 배치 근거 등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 과제들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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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의회 김창석 시의원(사상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달지연 영유아란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거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검사, 상담 및 복지전문가·특수교사·전문치료사의 배치 근거 등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 과제들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시의 5년 단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운영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가결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승희 관장은 "우리 복지관에서 2014년부터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위한 사업에 힘써왔는데 사업 수행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의 가결을 통해 부산지역의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4년부터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비롯해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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