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양래 부자, 45억 세금소송 2심도 패소

권희원 2023. 6.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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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해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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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축소신고' 적발돼 가산세 부과
성년후견 심문 출석하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해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이에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천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천여만원 등 총 45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분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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