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 면해…벌금 90만원 유지

한귀섭 기자 2023. 6.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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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21일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원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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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원강수 원주시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3.6.21 한귀섭 기장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21일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원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원강수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실제 규모보다 4억 넘게 과소 신고하고, 실제 채무보다 4000만원 더 신고하는 등 허위 재산내역을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죄의사를 밝히고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수 유권자에게 재산내역이 공개되긴 했으나, 전파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계획,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원 시장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또 그동안 많은 응원과 애정을 베풀어준 원주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 사무에도 신경을 쓰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2000여 시청 공직자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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