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길래 훈계하려" 10대 아들 뺨 때린 4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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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처분을 받은 40대 아버지가 '흡연훈계'를 한다며 아들의 뺨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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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해아동 보호처분을 받은 40대 아버지가 '흡연훈계'를 한다며 아들의 뺨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4일쯤 가정위탁소를 찾아가 친아들인 B군(15)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 가정위탁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위탁장소를 찾아간 A씨는 '짐을 챙기라'는 자신의 말을 아들이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 교화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아들의 흡연 행위를 봤다고 해도 피해아동을 위탁받은 친모를 통해 훈육할 수 있었음에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체 학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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