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을 살인 타깃에…정유정, 혼자 사는 여성 물색했다
檢, 범행동기로 어린시절 쌓인 분노·사이코패스적 성격 지목
과외 앱 통해 총 54명 강사에게 접근…범행 용이한 여성 물색
압수수색서 '안 죽이면 분이 안풀린다' 메모 등 발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20대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0분께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 B(20대·여)씨에게 접근해 B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 10분부터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체를 훼손하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 15분께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양산시에 있는 한 공원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점과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관계, 현재 처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정유정은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데에 거리낌 없는 성격적 특성(사이코패스적 특성)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이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체포 시부터 검찰에 송치 직후까지 과외를 위해 B씨를 만났다가 다툼이 생겨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자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살인 대상을 물색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유정은 또 과외 앱을 통해 총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범행이 용이한 혼자 거주하고, 여성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B씨로 정하고, 마치 중학생 딸이 과외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집에 찾아가 살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유정의 집에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고 적힌 살인 암시 메모와 '살인 방법', '사체 유기' 등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이 '신분 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유정이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분 탈취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 주변 및 정유정의 주거지 인근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단독범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정유정이 B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실종 처리가 되게 할 목적으로 B씨의 사체를 훼손·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정이 사체유기 과정에서 다수의 CCTV에 노출되고, 택시로 이동하다가 택시 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다소 치밀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운전면허 및 자동차가 없어 범행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에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학생으로 가장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정유정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유족 구조금 및 장례비 지급,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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