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단체 "장애인 노동에도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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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부모회 충주시지부 등은 21일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7조는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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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부모회 충주시지부 등은 21일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7조는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공공성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최저임금법 7조 1항의 삭제와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요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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