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면해…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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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벌금 90만원의 직위 유지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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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원강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은 원 시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 8000여만원을 축소해 선거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 이에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앞서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1200여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벌금 90만원의 직위 유지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누란한 재산 신고 규모가 적지 않고 도의원으로 지난 기간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재산신고 경험이 있음어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며“하지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고의성이나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직을 유지하게 된 원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애정을 써주신 원주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정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 사무도 더욱 사려깊게해 다시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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