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오는 30일 지정 의결

윤승민 기자 2023. 6.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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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와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후 이같이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의원 15명이 정책과제 관련 발언을 진행했고,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및 패스트트랙 지정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과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에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어떤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권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지난 4월 발의돼 행안위에 회부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 상임위인 행안위가 최장 180일 심사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기간 바뀔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이 상정된다.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야 3당은 신속처리안건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1주기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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