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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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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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다만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원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려 깊지 못하게 선거사무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까지 받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너그러이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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