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인정한 공범 재판 불출석 “응급실로 후송돼”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사건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4)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재판에서 국제선교국장 윤모씨(41)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씨는 유일하게 정씨의 혐의를 인정했던 피고인이다.
윤씨 변호인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의뢰인이 어젯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검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며 홀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 등 향후 입증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출석한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검찰 측이 신청한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씨는 2018년 3~4월쯤 홍콩 국적 신도 A씨(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모씨(51)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14일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를 받고 있다.
윤씨 등 JMS 간부 4명도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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