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폭행 전력에 '사이버 왕따' 시킨 10대…집유 유지

박아론 기자 2023. 6.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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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10대가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일명 '사이버 불링'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강부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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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또 다른 여고생을 사이버 왕따 시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A양(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년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10대가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일명 '사이버 불링'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강부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양형이 유불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 선고 전 "이 사건의 경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한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 고민한 결과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양에게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A양은 지난 2020년 9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래 7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B양(사망 당시 16세)을 겨냥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양은 이전에도 B양을 협박, 폭행하고 현금 3만500원을 빼앗기도 했다.

A양은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채팅방에 게재한 공범 C군(18)과 재판에 넘겨졌으나, C군은 소년부 송치됐다.

B양은 성폭행 가해자 선고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양은 2021년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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