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짐 안 치워" 버스 승객 폭행한 30대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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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에 놓인 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두 배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빈 좌석에 놓인 짐을 치워주지 않은 승객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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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에 놓인 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두 배로 늘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빈 좌석에 놓인 짐을 치워주지 않은 승객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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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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