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한국타이어 발화원 특정 불가"…두 가지 가능성 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대전 한국타이어 2공장 대부분을 태운 화재와 관련해 '직접적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됐는데, 화재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선 추가 확인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은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이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전 한국타이어 2공장 대부분을 태운 화재와 관련해 '직접적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됐는데, 화재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선 추가 확인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은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이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이번 화재로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붕괴되면서 발화부를 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언급됐다. 전선에서 일어난 스파크가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또 바닥을 지나는 스팀배관의 열이 모이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장소로 추정된 위치 근처에서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전기가 합선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이라며 "다만 합선이 됐다고 해서 항상 불이 나는 것은 아니고 스팀배관의 축열 가능성도 추정인 만큼 확인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화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자료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방화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라고도 말했다.
첫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뒤 40~50m 떨어진 곳에서도 불길이 일었지만, 따로 시작된 화재라기보다는 집진 설비를 통해 불씨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대규모 화재가 있었지만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의 '시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재 '확산'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도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 샌드위치패널 건물은 규제 이전에 지어졌고, 화재에 취약한 타이어 찌꺼기 등이 주기적으로 잘 청소됐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 '아래에 있는 먼지, 오일 찌꺼기나 타이어 찌꺼기 등이 화재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진술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과 청소 주기 등을 살펴봤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지난해 말쯤부터 청소를 했고, 그 전에는 2019년에 외부 용역을 통한 청소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얼마 주기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따로 규정돼있진 않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장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화재보다는 근로자들의 위생·건강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현재까지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당시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들의 상태를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업무상관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해 병원의 회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8만6천㎡가 넘는 2공장과 타이어, 기계 설비 등을 태운 뒤 58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당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상당수 노동자가 화재 이후 직장을 잃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탁 아래 '몰카 설치'…여교사 '불법촬영' 고등학생 징역형
-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내게 된 '버스 폭행' 30대
- 만취한 해군 부사관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CCTV 보니…
- 운동기구로 딸 머리 때려 '출혈'…아들까지 쫓아낸 母
- '코갓탤 준우승' 가수 최성봉 사망 "안녕히 계십시오"
- "반려견 사업 큰돈 된다"…1600억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 [르포]"공짜 원하면 다른데 가"…동호회에 점거당한 공공파크골프장
- 외국인도 놀란 'K-양심'…현금지갑·돈가방 돌려준 시민들 표창
- 엘리엇 "尹대통령 수사로 삼성물산 합병 시 주주 손실 입증"
- "부디 영면하소서"…'노동시민사회장' 양회동 열사 잠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