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정 구속기소…"묻지마 살인으로 분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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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여기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대상을 물색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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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여기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대상을 물색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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