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집 지인 찾아가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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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동해시 천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B(77)씨의 아파트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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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동해시 천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B(77)씨의 아파트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과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시각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법의관 소견 등에 비춰보면 당시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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