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시·도 의원 3명 '기사회생'…항소심서 감형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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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 색상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에 나서는 등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주지역 시·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이던 지난해 3월 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 점퍼와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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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 색상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에 나서는 등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주지역 시·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가 21일 원제용·하석균 도의원과 박한근 시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90만원, 80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의원은 벌금 150만 원, 하 의원은 벌금 130만 원, 박 의원은 벌금 11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이던 지난해 3월 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 점퍼와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피고인들이 주민자치위원 신분이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워 대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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