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동생 담뱃불로 지진 20대 의붓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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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동생의 가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화상을 입게 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군의 의붓형인 A씨는 술을 마신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B군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얘기한 뒤 담뱃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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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 동생의 가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화상을 입게 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포천시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B군과 함께 살고 있었다.
B군의 의붓형인 A씨는 술을 마신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B군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얘기한 뒤 담뱃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B군이 다니는 학교 측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B군의 계모도 물건을 이용해 B군의 머리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군에게 담뱃불을 갖다 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호·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고 당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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