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을 해?” 아내 목 조르고, 21개월 아들 폭행한 남편
한상훈 기자 2023. 6. 21. 14:10
부부 싸움 도중 아내와 21개월 된 아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께 태성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C군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던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에 부상을 입은 B씨와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C군을 신속하게 구조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현재 A씨는 B씨와 C군과 분리조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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