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분노 표출할 대상 필요" 검찰, 정유정 구속 기소(2보)

노경민 기자 2023. 6.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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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및 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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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검찰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및 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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