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어업 집중단속'…금어기 위반 적발 때 행정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및 낚시객들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어업지도선 2척을 수시로 우심해역에 투입해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새벽시간에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시검문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여수시는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 경찰 고발,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및 낚시객들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어종별 금어기 기간은 △주꾸미 5월1일~8월31일 △말쥐치 5월1일~7월31일 △참문어 5월24일~7월8일 △낙지 6월21일~7월20일 △꽃게 6월21일~8월20일 △개서대 7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12월1일~1월31일이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