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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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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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회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피해 학생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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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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