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범퍼에 고라니 사체 꼈는데···주차 후에도 몰랐다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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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당한 새끼 고라니 사체를 차량 범퍼에 달고 다닌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앞 범퍼에 새끼 고라니 사체가 걸려있는 사진과 같은 차가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변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있다.
만일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등의 사유지에서 로드킬 사고가 나면 차주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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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당한 새끼 고라니 사체를 차량 범퍼에 달고 다닌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난 거 모르는 차주’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앞 범퍼에 새끼 고라니 사체가 걸려있는 사진과 같은 차가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변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있다. 고라니가 앞 범퍼에 끼였다는 점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며 달리다가 고라니와 정면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돌 여파로 차량 번호판은 훼손된 채 떨어진 상태다.
통상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은 차량 인근에 쓰러져 있지만 이 새끼 고라니는 크기가 작아 차량 앞 범퍼에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아니냐. 저걸 어떻게 모르냐", "운전하면서 충격 안 느껴졌나", "시체 썩으면 냄새가 장난 아닐 텐데" 등 해당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차주가 직접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차주 A씨는 "늦은 밤 남대전 IC로 넘어가던 도중 차가 가볍게 덜컹거려 도로 파인 부분을 밟았다고 생각했다"며 "공기압을 체크했지만 문제가 없어 주차를 했고 다음날 차를 타고 주유소를 들렸을 때 고라니가 낀 채 죽어 있는 것을 주유소 사장이 알려줘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차주는 견인을 하고 구청에 전화해 사체를 처리했다. 스스로 이를 빼보려 노력했으나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음주운전에 관해 "음주운적을 한 적이 없다.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동물을 로드킬하게 된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해 사체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공사에, 그 외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산콜센터나 환경부로 연락해 사고 위치를 전하고 사체 처리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일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등의 사유지에서 로드킬 사고가 나면 차주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사고만 관할하기 때문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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