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신원확인기에 투자하라”…1600억원대 모집 다단계조직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 리더기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만2000여명으로부터 1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발했다는 비문 리더기는 반려견의 코주름 사진을 사람 지문처럼 신원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장비에 대해 특허만 받았을 뿐, 기능을 갖추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비문 리더기 관련 가상화폐 개발 및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했다.
아울러 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수사 결과 반려견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를 못했거나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건축물을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A 씨 등이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돈을 줘가며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받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대표 B 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금을 총 83억원으로 특정,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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