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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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임대료 인하 기간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던 농업인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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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임대료 인하 기간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던 농업인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임대료 인하는 의창구(동읍), 마산합포구(진북면), 진해구(소사동) 등 3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전체 장비에 적용된다.
창원시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인력 부족 대책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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