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추행의혹 전북경찰 총경 '해임'…"그런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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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됐던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경찰청 A총경이 경찰청 본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기발령됐던 A총경은 이후 전북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청은 최근 A총경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전북경찰청에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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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됐던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경찰청 A총경이 경찰청 본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총경은 지난 4월 광주경찰청 근무 당시 술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기발령됐던 A총경은 이후 전북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청은 최근 A총경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전북경찰청에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A총경은 사건이 불거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A총경은 뉴스1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고 있다. 소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총경급 이상에 대한 비위수사와 징계는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이뤄진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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