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폭발할 것 같았다”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구속기소

2023. 6.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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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 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 초조함과 불안함에 밖으로 나가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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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돌발 행동으로 항공기에 탄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상공 고도 213m에서 시속 260km로 하강 중이었다.

이 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 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 초조함과 불안함에 밖으로 나가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면서 항공 운항에 중대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

한편 이 승객이 착륙 도중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의 정확한 액수를 조사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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