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8살 딸 머리 내리친 엄마…지켜본 10살 아들도 내쫓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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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진 = 연합뉴스]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 13일 오전 3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 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 군(10)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면서도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한 점과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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