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휘두르자 '스마트 워치' 누른 아내…경찰출동 치명상 피해

이수민 기자 2023. 6.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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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자택에서 다투다가 이웃집으로 피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와 잦은 불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보호대상인 B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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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자택에서 다투다가 이웃집으로 피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아내 B씨는 머리와 어깨, 허벅지를 수차례 찔렸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피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와 잦은 불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 두달 전에도 B씨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입건 전력만 2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보호대상인 B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이 스마트워치는 버튼(단추)을 누르면 경찰에 위험 신호와 실시간 위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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