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통영·남해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30% 환급…최대 2만원

한송학 기자 2023. 6.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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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어시장과 남해전통시장, 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행사를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의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한정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제외한다.

상품 구매 후 영수증을 각 전통시장 내 마련된 교환소에 제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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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전통시장 행사 안내문(남해군 제공).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과 남해전통시장, 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행사를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의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한정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제외한다.

상품 구매 후 영수증을 각 전통시장 내 마련된 교환소에 제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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