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농조합 직장가입자에도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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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에게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추가 신청·접수를 마친 뒤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자격심사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7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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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에게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가입이력자 및 지방세 체납자가 신청 시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신청 대상자는 22일부터 2일부터 7월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면 된다.
대상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규 신청인 경우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추가 신청·접수를 마친 뒤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자격심사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7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4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올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5월 기준 4만1105명으로 파악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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