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 10일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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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10일간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0대 소녀인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남구의 자기 주거지에 10일간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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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10일간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0대 소녀인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남구의 자기 주거지에 10일간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에도 실종 신고된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무르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가출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점, B양과 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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