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친환경 장사시설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시설 확충한다

신상운 기자 2023. 6. 21. 13: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평 추모공원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을 확충한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2019년 말 조성된 가평추모공원은 2천517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6천521㎡와 1천512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1만6천181㎡에 4천29기를 안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가평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년여간 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관리계획(공동묘지 등)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주차장 실시설계 및 봉안당 건축기획 등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되고 이후 연말까지 토지 보상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확충 면적은 1만2천801㎡로 주차장 3천255㎡, 봉안시설 등 9천546㎡다.

가평추모공원은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산골시설, 추모벽,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 자격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 및 연고(부모, 배우자 및 직계 자녀) ▲지역에서 출생을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이 지역 공설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관외 거주 배우자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등이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 50만원, 부부담 75만원이고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천원이다. 

사용 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잔디장은 연장 없이 30년이다. 신청은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안치 순서는 접수 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선진 장례문화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추모공원 시설의 꾸준한 관리와 확충으로 품격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상운 기자 ssw11256@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