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7명' 음주운전 세종청사 공무원,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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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상고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으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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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상고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으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과속하다 전방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62)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9%였으며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약 107㎞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B씨 차량에 있던 6명은 각각 전치 약 2~14주의 상해를 입었고 뒷좌석에 있던 여성 C(42)씨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 타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와 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지만 피해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상자 7명을 내는 등 죄질이 무거운 데에 비해 1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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