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선발 20%'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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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교육 내 다양성 제고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데 따라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자기주도학습전형 강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등을 통해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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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운영성과 평가로 모집정원 감축…한국판 차터스쿨도 추진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정부가 공교육 내 다양성 제고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지 3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데 따라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와 검토·협의해 자사고·외고·국제고 관련 교육과정 필요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고와 국제고는 기존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칭 '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학교 구분을 '국제외국어고'로 통일하는 것이다.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교명 변경도 가능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교육 유발, 우수 학생 선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는 등 '선발효과'를 줄이기 위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한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던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20% 의무선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발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었는지를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5년 주기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통해 문제가 심각할 경우 모집정원을 감축하거나 운영성과평가에 감점 정도를 더 높여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자기주도학습전형 강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등을 통해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차터스쿨'(미국) '아카데미'(영국)인 '자율형 공립고 2.0'도 추진한다. 자율형 공립고는 정부 예산을 받지만 학교 운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부는 기존 자율형 공립고를 존치하되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 예시로 '케이팝 스쿨', 특성화고, 대안학교 등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해서는 '바텀업'(상향식)으로 시·도교육감이 그 지역 교육주체들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율형 공립고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2.0'도 추진한다.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 내외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희망하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학과 개편·마이크로 융합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기존 마이스터고에는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 지원금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50개교에 교당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학교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43곳과 중학교 7곳의 특례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도교육감이 해당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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