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지켜보는데 어린 딸 머리 운동기구로 때린 40대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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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때려 다치게 하고 아들에게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선풍기를 들고 휘둘러 친딸인 B양(8)의 손을 다치게 하고, 운동기구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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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 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때려 다치게 하고 아들에게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선풍기를 들고 휘둘러 친딸인 B양(8)의 손을 다치게 하고, 운동기구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인 C군(10)에게 B양을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 이불에 피가 흩뿌려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도록 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이혼 후 홀로 두 아동을 힘들게 양육해오다가 당일 아동들이 말을 듣질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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