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단체연합 "학생 볼모 삼는 학비노조 파업 중단해야"

김도현 기자 2023. 6. 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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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의 파업이 약 40일 넘게 지속되자 시민단체들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교육단체연합은 21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권 및 건강권 침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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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단체연합이 21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의 파업이 약 40일 넘게 지속되자 시민단체들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교육단체연합은 21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권 및 건강권 침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은 “노동단체가 조합원 권익과 복지를 위해 사측을 대상으로 정당한 주장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하지만 이런 투쟁과 시위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한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전 교육청 사무실을 2차례나 점거하고 시위와 관련 없는 직원 사무실 실내에서 메가폰과 스피커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전학비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 일수 320일 보장, 상시 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조리원 배치기준 최저 수준 하향 완화 등을 요구 중인데 교육청이 주장을 상식적인 범위에서 들어주고자 수정 협의안을 갖고 지난 15일 단체 교섭을 제시했음에도 요구사항과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조리공정과 급식 반찬 수를 줄여달라며 민감한 사항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자율연수 10일은 무노동·무임금에 반하는 주장이며 시위 과정에서 노조가 “자신들도 놀면서 돈 받으면 안 되냐”, “우리도 놀면서 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학비노조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해야 한다”라며 “놀면서 급여를 받겠다는 등 파렴치한 비상식적인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며 “교육청은 타 노조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 일관성 있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달 15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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