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어기 어종 포획 등 불법어업 집중단속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6.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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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어기 어종 포획과 불법 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여수시는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 경찰고발,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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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위반, 무허가 삼중자망 등 단속
어업지도선과 고속단정 활용 불시 검문
여수시가 금어기 어종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어기 어종 포획과 불법 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어업지도선 2척을 수시로 우심해역에 투입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한편, 새벽시간에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주요 어종별 금어기 기간은 주꾸미 5월 1일~8월 31일, 말쥐치 5월 1일~7월 31일, 참문어 5월 24일~7월 8일, 낙지 6월 21일~7월 20일, 꽃게 6월 21일~8월 20일, 개서대 7월 1일~8월 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12월 1일~1월 31일이다.

여수시는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 경찰고발,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들의 조업현장에서 금어기 어종에 대한 해상 홍보방송을 송출하는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어촌계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및 낚시객들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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