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간 사이 '절도'…혼주 집 노려 금품 훔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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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집을 비우는 점을 노려 혼주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와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에 있는 빈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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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시간 집을 비우는 점을 노려 혼주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에 있는 빈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무주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에서도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를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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