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 원 지급하라"…청구액 중 7%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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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1천3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률비용으로도 372억 원 지급을 명령해,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천3백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돼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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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1천3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의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의 일부만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천358만 달러, 오늘(21일) 환율로 약 69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률비용으로도 372억 원 지급을 명령해,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천3백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의 결과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행사해 실제 합병으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던 엘리엣은 배상액으로 7억 7천만 달러, 오늘 환율 기준으로 9천8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돼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타당한 결론이라며 이번 중재판정은 지난 정권의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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