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단체연합 "학생 급식 볼모 잡는 학비노조 파업 중단하라"

허진실 기자 2023. 6.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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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이 한 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단체연합이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31개 학교에서 143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을 발표한 지 꼭 한 달만인 지난 15일에는 대전시교육청과 학비노조가 교섭을 재개했지만 결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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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사노조·학부모 등 시의회 정문 앞 기자회견
21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교육단체연합이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6.21/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이 한 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단체연합이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21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연대로 구성된 대전교육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비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교육청 사무실을 점거하고 진압 과정에서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비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투쟁과 시위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비폭력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학비노조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학비노조의 요구 중 자율연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며 배치기준 하향은 비교섭 대상”이라며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조리공정과 급식 반찬 수를 줄여달라며 급식 질이 저하되는 민감한 사항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달이 넘는 시위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어른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피해를 왜 학생들이 감수해야 하는가”라며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31개 학교에서 143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도 일부 급식조리원이 파업에 참여해 학교 4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파업을 발표한 지 꼭 한 달만인 지난 15일에는 대전시교육청과 학비노조가 교섭을 재개했지만 결렬되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섭에서 일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에서 원안을 고수해 30~40분 만에 파행됐다”며 “오는 27일 다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석상 학비노조 조직국장은 “근무일수나 상시직 자율연수에 있어 교육청이 내놓은 안이 진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다음 주 진행될 식수인원 배치 기준 협의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어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실 조리원은 20년 넘게 근무하며 근골격계·폐 질환으로 건강권을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달 15일 5년째 표류 중인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비노조의 요구안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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