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상공서 비행기 문 강제로 개방한 30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에 앉은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개방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에 앉은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개방한 혐의다.
A씨의 범행으로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 일부가 파손됐다.
그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했다고 생각하고 비상문을 개방했다"며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아 불안감을 느꼈다. 완전히 착륙하면 뛰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A씨의 옆좌석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대구공항에 도착하기 전 안전벨트 착용 등 기내 안내방송이 나온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문이 열렸을 때 항공기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A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A씨는 대구공항 지상직 직원에게 '비상문 레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수상히 여긴 직원이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운항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심리 상태와 정신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신혼 2개월 남편 "클럽 갔지만 난 먼저 나왔다" 당당…시모는 "웃어넘겨라"
- 김병만 "부모님, 교사인 재혼녀와 결혼 반대…난 판단력 흐려" 발언 눈길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수의 입고 삭발 유아인 "배우로서 큰 타격 감내" 선처 호소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9둥이 엄마 "남편 유전자 너무 뛰어나…더 낳아 12개 띠 완성"
- 조여정 "눈앞에서 송승헌·박지현 베드신 민망했냐고? 집중했을 뿐"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