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상고하게 해달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6.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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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이 법리상 이유를 들며 상고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해자도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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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이 법리상 이유를 들며 상고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해자도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에 나섰다.
피해자 A 씨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유했다. A 씨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는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직접 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 징역 20년에 그쳤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라면서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겪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라고 토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고인 B 씨(31)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 씨는 또 다른 청원에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뿐”이라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피해자 A 씨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유했다. A 씨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는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직접 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 징역 20년에 그쳤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라면서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겪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라고 토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고인 B 씨(31)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 씨는 또 다른 청원에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뿐”이라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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