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이인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정우용 기자 2023. 6.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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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2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대한지질학회·대한지질공학회·한국암박공학회 등 5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최선의 가용가능한 에너지임을 국회가 간과해선 안된다"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절차, 방식, 일정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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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2023.6.21/뉴스1

(대구·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2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대한지질학회·대한지질공학회·한국암박공학회 등 5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고준위방폐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미래세대에게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최선의 가용가능한 에너지임을 국회가 간과해선 안된다"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절차, 방식, 일정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이 발의돼 심의 중이지만, 법안 심의에서 관련법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5개 학회 전문가들은 "국회가 여야 협치, 합의 정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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