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중인 혼주 집만 노렸다…금품 훔친 50대 구속

차은지 2023. 6. 21.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사이 혼주 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10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혐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식을 하는 사이 혼주 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주택과 상점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