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주름으로 반려견 식별?…2만명에 1600억 뜯어낸 수법 뭐길래

하수민 기자 2023. 6.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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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반려견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고 한 뒤 피해자들에게 1600억여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유사 수신, 사기 등 혐의로 대표 A씨(50) 등 67명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이같이 사업을 꾸며내 2021년 2월~2022년 1월 경기 안양지역에 본사를 두고 피해자 2만2000여명으로부터 1664억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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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고수익을 미끼로 반려견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고 한 뒤 피해자들에게 1600억여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유사 수신, 사기 등 혐의로 대표 A씨(50) 등 67명을 검거했다. 그중 범죄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반려견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한 뒤 "특허로 등록된 '비문 리더기' 개발과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문 리더기는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이 사람의 지문과 같은 것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실제로 장비로 사진을 찍는 기능만 특허받았을 뿐, 이를 저장해 개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이같이 사업을 꾸며내 2021년 2월~2022년 1월 경기 안양지역에 본사를 두고 피해자 2만2000여명으로부터 1664억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초기 때는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실제로 수익을 보장해 줬다가 점차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인 일명 '폰지사기' 범행으로 펼쳐 나갔다.

이들 일당의 범행이 점차 확산하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배당,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한 경찰은 A씨가 불법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83억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조치했다.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A씨를 지난달 구속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 이용 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 투자업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다단계 조직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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