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품절’ 없게 의약품 수급 예측 시스템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품절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약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5대 분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업계 지원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식약처는 감기약, 해열제 등 과거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 AI 기반 의약품 수급 예측 모델을 올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만 식품 접객 영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마리나 선박의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식약처는 향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국내에서는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향후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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