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총·교육청노조 "학비연대, 학생볼모 시위 철회해야"

조명휘 기자 2023. 6.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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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연대는 21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의 집회 시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단체가 조합원 이익과 복지를 위해 정당한 주장을 요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비연대는 투쟁과정서 교육청 사무실을 2차례 점거하고 실내에서 메가폰과 스피커폰으로 시위를 진행해 위압감을 조성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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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연대가 21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의 집회 시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3.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연대는 21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의 집회 시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회견을 열고 "학비연대가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학생을 볼모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동단체가 조합원 이익과 복지를 위해 정당한 주장을 요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비연대는 투쟁과정서 교육청 사무실을 2차례 점거하고 실내에서 메가폰과 스피커폰으로 시위를 진행해 위압감을 조성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교육청 직원중 2명이 상해를 입고 1명은 후유증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교육청 직원을 고소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달이 넘는 시위로 인해 파행적으로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누구도 학생들의 건강을 권리주장 수단으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학생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고, 교육청은 타 노조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 일관성있게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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