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운동기구로 8살 딸 머리 내리친 엄마…지켜본 아들도 내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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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 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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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 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 군(10)이 지켜봤습니다.
A 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 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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